2021 년 12 월 4 일
제 751 호
천주께서 단죄하시는 것을 , 정치인들은 인정치 않을지도 모른다 .
영원한 법은 그들도 바꾸지 못할진저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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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월 15 일부터 18 일까지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(USCCB) 2021 가을 총회에서 , 교회법 (1983 년 ) 중 915 조의 적용을 고려할 예정이었으니 , 그 조항은 다음과 같이 돼 있다 . “ 형벌의 부과 혹은 선고 후에 파문되거나 성사 거행을 금지당한 자 및 명백한 중죄 속에서 완고하게 버티는 자들에게는 영성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.” 주교 총회에 앞서 , 미국의 레이먼드 버크 (Raymond Burke) 추기경은 선언문을 발표했으니 , 그 요점이 다음과 같이 요약돼 있다 .
“ 주교들은 가톨릭 정치인들의 오랜 기간에 걸쳐 있되 심각하게 불미스러운 상황을 다룰 것인즉 , 그들은 도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낙태와 같은 정책을 지지하고 촉진하기를 고집하면서도 , 그와 동시에 특히 영성체를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자칭 신심이 깊은 천주교인이라고 주장한다 . 이는 중대한 문제인즉 ,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삶과 죽음 , 그리고 연루된 가톨릭 정치인들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이다 .
필요한 것은 문제의 가톨릭 정치인 및 입법자들과 더 많이 ‘ 대화하는 것 ’ 이라는 흔한 상투어가 있다 . 그러나 필연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한 자연법의 가르침은 논할 여지도 없다 . 낙태 행위는 자연법의 첫 번째 가르침을 극도로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인즉 , 이 가르침은 결백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을 보호한다 . 그것에 대해서는 대화고 뭐고 할 것이 없다 . 대화의 주제는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그런 악을 가장 잘 예방할까 하는 것이어야 한다 . 그런 예방은 악을 실제로 조장하는 것을 결코 포함할 수 없다 .
정치인에 대한 사목 행위는 ‘ 정치 간섭 ’ 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. 그것은 거룩한 성체의 신성함을 수호하고 , 문제의 가톨릭 정치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, 그들이 일으키는 심각한 추문을 예방하는 것을 지향한다 . 그들은 제 5 계를 크게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당치 않게 영성체함으로써 신성모독도 범하고 있다 .
그런 가톨릭 정치인들이 일으키는 심각한 추문은 미국에서 죽음에 대한 문화의 강화에 의미심장하게 기여해 왔으니 , 미국에서는 낙태가 그저 일상생활의 현실이다 . 인간 생명이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그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천주교회의 증언 , 그리고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진리는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 . USCCB 는 2004 년 6 월에 이 문제를 미리 논의했다 . 가장 영향력 있는 주교들 중 몇몇은 교회법 915 조의 계율에 따라 영성체가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가톨릭 정치인들에게 어떻게든 끼어드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다 . 이 문제는 당시 데오도르 맥케릭 (Theodore McCarrick) 추기경이 위원장으로 있던 가톨릭 주교 및 가톨릭 정치인에 관한 대책본부로 반송되었다 . 시간이 지남에 따라 , 대책본부는 잊혔고 . 중대한 문제는 주교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채로 남겨졌다 .
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백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공격을 전적으로 반대하건만 , 미국의 가톨릭교회는 인간의 생명과 성 性 에 대해 완전히 세속화한 견해에 따라 , 혐오스러운 관행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. 미국과 모든 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니 , 그래야 교회가 교회법 915 조를 적용할 때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성체의 신성함을 수호하며 가톨릭 정치인들의 영혼을 보호할 것인즉 , 만약 그들이 낙태를 지지하고 여전히 성체를 영하겠다고 나선다면 , 그들은 신성모독과 심각한 추문을 범하는 것이다 .”
가톨릭 정치인들과 영성체 불허